의료기관들이 의료기기를 리스하여 사업을 하고 기업들도 시설물을 리스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리스는 보편화 돼있습니다. 계약,중도 해지등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자료를 근거로 리스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리스의 정의는 리스업자가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용자는 필요한 물건의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구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노후화·진부화의 위험도 피할 수 있어, 사업자들이 선호하고 있다.리스물건으로는 산업기계·기구, 운수·운반기기, 의료기기,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으로 다양하며, 개별 물건별로는 자동차가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경제적 차이

 구 분

금융리스 

운용리스 

 경제적성질

물적 금융 

서비스 

 이용목적

시설자금 조달 

물건의 사용 

 대상물건

고가의 특수제작을 요하는 시설물 위주 

자동차 등 범용성 있는 물건 위주 

 리스기간

내용연수에 상당하는 기간 

내용연수 이내 

 회계처리

이용자 재무사항에 자산/부채로 반영,이용자는 이자부분 손비 처리 

 리스업자 재무사항에 자산/부채로 반영,이용자는 리스로 전액 손비 처리

 리스 종료후

재리스 또는 양도 

반환/재리스/양호 

리스는 목적에 따라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합니다. 

 금융리스

  리스이용자․리스업자․공급자 3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리스업자가 리스공급자로부터 새로 취득 또는 대여하여 리스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법의 금융리스 규정(제168조의 2 내지 제168조의 5)이 적용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총칭하며, 리스물건 자체의 이용에 목적이 있는 리스
운용리스는 리스업자가 새로 취득 또는 대여받은 물건을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것으로 민법의 임대차 규정(제618조 내지 제654조)이 적용됨

※치과의사가 의료기기를 설비하는 경우 금융리스를 주로 이용하고, 일반인들이 자동차를 리스하는 경우 운용리스를 주로 이용

■금융리스계약과 운용리스 계약의 법적차이 비교 

 구분

금융리스계약 

 운용리스계약

 법적성질

 3당사자 간 비전형계약

임대차(통설) 

 적용법규

상법 

민법상 임대차 규정 

 소유권

리스업자 

리스업자 

 물건관리

리스이용자가 유지 관리의무 부담

원칙적으로 리스업자는 유지의무를 부담하고,리스이용자는 관리의무를 부담 

 하자담보

리스업자는 물건하자에 대한 책임 없음 

리스업자는 임대인으로서 하자담보 책임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금지 

중도해지 가능 

민원:캐피탈사에서 ‘금융리스료는 차량원가와 이자가 포함된 것이지만, 운용리스료는 대여료’라고 하면서 리스료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답변:금융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에 따른 원금의 분할변제와 이자·비용 등의 변제 성격을 가지나, 운용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기회 제공에 따른 물건의 사용대가(임대료)라고 볼 수 있음〔대법원 2013.7.12, 2013다20571 판결 참조〕

민원: 중고자동차 리스계약을 한 후 최근 세차과정에서 손상이 발견되어 리스회사에 연락했더니, “민원인이 직접 공급자와 해결해야 한다”며 리스료 납부만을 독촉합니다.
답변:물건수령증 발급 시 리스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없습니다.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업자에게 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물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실제로 리스물건을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동일) 그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어 리스업자는 리스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물건수령증 발급 후에는 리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리스업자는 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리스물건 공급자만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을 받고 사양과 성능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물건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물건의 하자에 대비하여 공급자 부도 등 위험이 없는지 또 하자 시 수리 등을 해줄 수 있는 업체인지를 사전에 미리 따져보아야 합니다.

    한편 운용리스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약정서에 ‘물건수령증 발급 후 리스업자의 하자담보책임 배제’ 조항이 있으므로, 금융리스와 동일합니다.

민원:자동차 운용리스 승계 후 자동차사고가 나서 중도 해지하려는데, 중도해지수수료 500만원과 페널티로 잔존가치 해당분 4,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답변:리스이용자의 잘못으로 리스 중도해지 시 중도해지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리스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리스업자는 리스물건 처리에 따른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리스계약 약관에는 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 시 리스이용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리스계약 중도 해지 시 처리방법은 반납/승계/양도 등으로 다양하고, 그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중도해지수수료 등의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도해지 시 처리방법별 부담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금융리스한 차량이 사고로 인하여 전부 손실 처리하게 된 상황인데, 차량보험금은 캐피탈사에서 수령한다니 부당합니다.
답변:사고로 인해 리스차량을 대신하여 보험금이 리스회사에 지급된 경우에도, 리스회사는 그 보험금으로 중도해지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리스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함

Posted by 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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