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제와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한다.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2.9%에 불과했지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는 7.5%로 점점 높아진 뒤 2003년에는 16.7%까지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12-14%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부부형 보험상품에 대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는 소식이 있다. 부부가 부부형 보험을 가입할 당시 이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약관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예,남편;주피보험자,부인: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된다. 다만, 각각의 계약(피보헙자)으로 관리되는 손해보험사의 통합형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혼 후에도 보장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이혼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이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는 약관에 명시된 이혼시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모집시 이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 소비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민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더구나 일부 판례에서는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다.

보험상품의 명칭이 부부형이고,주피보험자의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이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회사의 별도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대판 2010다9645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부부형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해야한다.

사례1:민원인은 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하였는데,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은 해지되어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는 계속 배우자의 보험료를 받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요청- 보험회사는 이혼 증명서류를 받고 이혼 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민원인에게 반환.

사례2: 민원인은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으며,이혼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민원인이 납입하며 운행하던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니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함.-이혼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장 불가 다만,이혼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 반환 받을 수 있음.

사례3:민원인은 부부형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란에 배우자인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이혼을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이혼시 보장이 안되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되어 보장 불가

Posted by 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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