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직구하는 경우 상품 금액에 따라 면세금액이 다름,관세를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
해외직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직구를 할려면 환율, 관세, 배송, A/S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한 두가지 아닙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살려면 이 정도 수고쯤이야 감수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세관 통과 여부와 세금을 내는지 안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싸게 산다고 샀는데 세금을 왕창 맞으면 그 때의 기분은 완전히 뭐 씹은 느낌이겠지요.
해외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에는 관세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해외 여행시 직접 사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은 과거 400불에서 600불로 증액이 되었지만, 인터넷 쇼핑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이 면제가 됩니다.
달러로 100불 미만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절차라는 간이화 신고 절차를 거치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미국에서 들어오는 특송화물은 한국과 미국의 FTA특약에 의해서 200불까지도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그러나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하고 검역이 필요하다던가 200불을 초과하는 물품은 15만원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5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은 물품가격에 국제운송료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30만원 어치의 물건을 두 번에 나눠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틀에 걸쳐 구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것은 똑 같은 기간에 한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의함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적인 용도로 고위성을 띄고 하는 경우에는 다 적발돼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TA 에 의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라고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일반 소비자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원산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1000달러 이하까지는 원산지 증명서가 없어도 특혜관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건에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보고 구매영수증을 참조하여 확인하기 때문에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또는 1577-1877에 전화,인터넷에서 관세사를 검색해서 구매할려는 물품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구매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