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경제

[추석] 대체휴일이 있은 이번 추석,대체 휴일 에 일을 해야하는데 할증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델톤 2014. 8. 26. 10:46

 

이번 추석을 여러가지 화제를 낳고 있읍니다. 윤달이끼워있어 38년만에 가장 빨리 다가오는 추석이고 또한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실시가 됩니다. 대체휴일제는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을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말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 달력제조회사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검은숫자로 표시를 해 일반인들이 노는날인지 아닌지 많이 헷갈리고 있읍니다. 대기업은 대체휴일제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합니다.

 법정 공휴일에는 일반 근로자는 쉬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근무일수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법정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없읍니다.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 장관 이름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읍니다. 개정의 이유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 날에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읍니다.

현재 정부기관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적용을 받아  눈치안보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반 사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 근무일수, 휴가 일수 등이 정해져 있읍니다. 대체 휴일에 관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 조건을 정하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회사 내규 혹은 사장님 마음속에 휴일이 아닐 경우 이날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50% 가산된 휴일 근로 수당을 받을 수가 없읍니다.

8월 한가위가 두둥실 다가 옵니다. 규정을 따지지 않고 남들 놀 때 같이 놀고 남들 일할 때 같이 일하는 환경만 되어도 얼마나 좋겠읍니다. 일이 많아서 남들이 쉬는 휴일인데도 출근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읍니다. 그들은 또한 휴일 수당을 청구해야 말아야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 회사 규칙에 이를 명확하게 하였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모든 달력이 발간 색칠이 돼 있으면 좋겠읍니다.

2015년 대체휴일의 행운은?

 2015년 설날

 2월 18일

 2월 19일

 2월20일

 2월21일

 2월 22일

 2월 23일

 수요일

 설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2015년 추석

 9월 26일

 9월 27일  

 9월 28일  

 9월 29일  

 토요일

추석 

월요일  

화요일 

※추석은 대체휴일에 적용대상에 토요일이 포함되지 않으나, 9월 27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어 적용되는 경우임